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모든 법적 분쟁이 종결됐습니다.
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로부터 무고등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(35)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.
검찰 관계자는 '조사 결과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'고 밝혔습니다.
박시후는 지난 3월 전소속사 대표 황씨가 이 연예인 지망생과 짜고 성폭행 사건을 꾸몄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무고, 공갈미수,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, 전 소속사 대표 역시 박시후를 무고로 맞고소한 바 있는데요.
검찰은 '박시후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,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'고 전했습니다.
앞서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, 5월 A씨가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